2018년10월27일 69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
-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
- ③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
- ④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,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
-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
(정답률: 32%)
문제 해설
"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"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 다른 보기들은 모두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, 두 개 이상의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반면, 이 보기는 공유지분권자들이 공유지분권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단일한 의무를 나타냅니다.